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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내

행사 사용 신청

행사계획서 작성 전 담당자와 사전 유선 협의 후 작성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행정과 주무관 ☎ 02-2104-9783, hjun83@seoul.go.kr

장소사용 신청‧접수

신청대상 :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행사 신 청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공의 목적으로 식물 및 식물문화 관련 행사만 진행 가능 - 특정단체, 기업 및 개인의 특정 목적(영리 목적) 행사 제한 신청기간 : 대형행사-정기접수, 일반행사-수시접수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및 방문 접수

공원시설이용(장소사용) 안내

장소사용 내용 구분 - 대형행사 : 참여자 1,000명 이상의 문화행사, 교통통제가 수반되는 행사 등 - 일반행사 : 대형행사 외 소규모 행사 및 시설물 설치 없는 행사 기본 운영방향 - 공원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 승인 【 승낙원칙 】
- 서울식물원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 중 일반 공원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 및 복구가 가능한 계획
- 공원 이용객의 일상 이용(휴식, 산책 등)에 불편이 적은 행사 승인 (※ 장소별 1일 1행사) - 지역주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원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사로 제한 - 서울시 주요행사 시 촬영 및 행사 제한 - 초지원(잔디광장)은 잔디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5월~10월만 가능) - '소음·진동 관리법' 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기준 내 행사 승인▸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주간(07:00~18:00) 65dB이하 - 공원 내 행사 개최 시 1회용품 사용은 원칙적 금지(친환경소재의 경우 가능) - 식물원 운영·관리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제한▸ 공익적 목적의 식물‧식물문화 관련 행사 진행 가능
▸ 식물생육, 시민안전, 미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등 진행 불가
- 특정단체, 기업 및 개인의 특정 목적(영리 목적) 행사 제한▸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 홍보(개인전 및 콘서트 등), 기업홍보 캠페인 등 행사 제한
관련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제17조(이용료 및 점용료)

장소사용 대상지

장소사용 대상지

구분, 규모, 사용 용도, 사용료, 운영기간을 나열한 표

구분 규모 사용 용도 사용료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운영기간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보타닉홀
(강의실)
약 100석 행사
(강의, 워크숍 및 학술행사)
4만원
(1시간 기준)
평일만 가능(월요일 휴관)
7~8월 대관 불가능
포장 마곡나루 진입광장 5,000㎡ 행사, 촬영 및 녹화 5만원
(2시간 기준)
잔디밭 초지원 25,350㎡ 행사, 촬영 및 녹화 50만7천원
(2시간 기준)
행사 : 5~10월만 가능
촬영 : 평일만 가능
사용료 가산사항 토·공휴일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제외)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점용료 점용료 = 해당 재산가액×(60/1,000)/365
  • 전체 전경
  • 보타닉홀
  • 옥상정원
  • 썬큰가든
  • 온실
  • 주제정원
  • 열린숲초지원
  • 마곡나루역 진입광장
  • 습지원

이용시간 산정 - 시설물 설치, 리허설, 연습 등 이용시작 시간부터 시설물 철수(청소완료) 시간까지 포함 이용료 산정 보타닉홀(강의실) 대관 기준 - 식물 및 식물문화 관련 워크샵, 세미나 및 강의 용도로 제한 ※ 교육기관(학원, 어린이집 등), 특정단체 및 개인 행사용 장소사용 절대 금지 초지원(잔디광장) 사용 기준 - 잔디 생육 시기를 고려하여 기간제한 : (허가기간) 5월 ~ 10월 ※ 11월 ~ 4월 : 휴면기 ~ 신초 발생기 (답압에 약한 시기)

장소사용 신청·접수(대형행사)

운영 절차
  • 신청·접수
  • 정기 심의(사용일 확정)
  • 세부내용 검토(행사 2개월 전)
  • 이용료 납부
  • 장소사용
  • 사후평가

신청대상 :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행사 신 청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공의 목적으로 식물 및 식물문화 관련 행사만 진행 가능 - 특정단체, 기업 및 개인의 특정 목적(영리 목적) 행사 제한 신청기간

신청기간
구분 접수기간 심사 허가가능기간 비고
상반기 매년 1.16. ~ 1.31. 2월 중 3월 ~ 10월
하반기 매년 6.15. ~ 6.30. 7월 중 9월 ~ 익년 3월

접수방법 담당자 유선(02-2104-9783) 확인 후 이메일(hjun83@seoul.go.kr) 접수 제출서류 - 도시공원시설이용신청서, 점용허가신청서(필요시), 공원 내 행사신청서, 행사계획서(자체양식 계획서 포함),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장소사용 신청·접수(일반행사)

운영 절차
  • 유선문의
  • 세부내용 검토
  • 수시 심의(사용확정)
  • 이용료 납부
  • 장소사용
  • 사후평가

신청대상 :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행사 신 청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공의 목적으로 식물 및 식물문화 관련 행사만 진행 가능 - 특정단체, 기업 및 개인의 특정 목적(영리 목적) 행사 제한 신청기간 : 이용자 수요에 따라 수시 접수 접수방법 : 담당자 유선(02-2104-9783) 확인 시 접수방식 안내 제출서류 - 도시공원시설이용신청서, 점용허가신청서(필요시), 공원내 행사신청서, 행사계획서,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장소사용 신청시 참고사항

승낙 우선순위 - 1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2순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3순위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4순위 : 공원·조경·산림·생태보호와 관련된 행사 - 5순위 : 공원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중 민원 발생이 적은 행사 - 6순위 : 기타 공원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주요 심의내용 - 전년도 행사 시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유무 검토 -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이 우려되는 행사 검토 - 중복 신청 날짜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행사의 공공성 및 공원과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 운영내용, 안전관리, 주차, 차량이동동선, 청소,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안내, 시설물 설치, 소음, 민원 대응, 쓰레기처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 참고사항 - 장소사용 승낙이후 세부계획수립 시 공원 운영 방향에 맞지 않거나 시민안전 문제 발생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정기심사 승인 내용과 세부행사 계획이 다를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장소사용심의회 구성운영 부서와 세부계획검토 부서는 상이할 수 있음. - 행사종료 후 3일 이내 합동 현장 점검 실시하고, 원상회복함(의무) -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사 주최 및 주관단체는 다음(1년간) 행사 불허(서울시공원 전체)함. - 시설물 설치 등에 따라 공원의 원상회복이 불가할 경우, 공원녹지법 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행사 계획시 유의사항

시설물 설치 가. 시설물은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통행로 2m 이상 확보) 나. 시설물 설치·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준용(몽골텐트 고정은 모래주머니 사용, 팩 사용불가)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음. 소음기준 ‘소음·진동 관리법’ 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 【 생활소음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 60dB이하
· 주간(07:00~18:00) : 65dB 이하
행사장 관리 가. (안전보증) 행사 전반에 걸친 배상책임보험가입 제출(미제출시 행사취소 처리) 나. (질서관리) 행사장 내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공원내 금지행위[금연구역(주차장 포함)내 흡연계도, 무허가상인단속] 등 계도 필요 다. (승용차량 출입제한) 공원 내 차량 통행 허가는 차량 담당자가 별도 승인 라. (청소관리) 행사 종료 시까지 주기적 관리 의무 ▸(대형행사) 청소는 참가자가 많이 모이는 주요 출입구까지 청소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시행 권장 ▸(일반행사) 직접 수거(분리수거, 종량제쓰레기봉투 필수) 가능 마. (잔디보호) 잔디광장에서 잔디 훼손이 심한 체육활동(축구, 야구, 계주 등)은 할 수 없음 바. (소음관리) 소음으로 인한 민원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주거지역에 인접한 장소에서는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사. (대형행사 안전계획) ▸(문화행사) 1,000명 이상(행사장 내 1시간 동안 관람객 수)이 참여하는 문화행사(옥외행사, 지역축제, 야외공연)는 개최 3주 전까지 공원 소재지역 구청 안전관리 부서로 안전관리계획 심의 요청 해야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체육행사)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나열된 사항을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 기타 준수 사항 가. 1회용품 사용 제한(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나.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주행위 지양 다. 장소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 행사 제한 라. 행사 종료시간(21:00) 준수 (※단,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마.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및 기타 시설물 등 설치 금지(발견즉시 철거)

행사 시 제한적 상행위 허용 안내

허용기준 : 문화·예술행사 등 공익적 행사 개최 시 공원 내 상행위 허용 가능(도시공원 조례 제22조) 허가방식 :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회(정기·수시)를 통해 허가 허가원칙 : 경제활성화와 공원서비스 만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상행위를 제한적 허가 - 수준높은 공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 등 공익적 행사의 부대행사로 소상공인 등에게는 판매기회와 매출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원이용객에게는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허가 행사의 상행위 허가조건 가. 승낙원칙 - 서울식물원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 중 일반 공원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 및 복구가 가능한 계획 - 팝업가든(화분배치) 등 식물을 이용한 디자인을 활용하고 공원에 어울리는 품격있는 환경과 볼거리, 즐길거리 등 구성내용이 충실한 행사 계획 - 판매 품목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된 업체의 상행위 허용
‣ 상행위 허가시, 허가증 교부 및 현장 게시(패용) 철저
나. 공통조건 - 판매품목의 가격은 사회통념상 적정 가격으로 구성 - 주류, 담배 및 폭죽·라이터 등 위험물품 판매, 화재발생 우려 지역에서 화기를 이용한 조리 판매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운영 방향과 상반된 상행위 금지 - 행사주최자가 행사의 목적과 성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행위의 품목 및 판매자를 행사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하고 모든 관리·책임(사고처리 포함) 부담 - 행사규모와 상관없이 안전관리, 청소·쓰레기·훼손시설 복구 의무 부과 - 식음료 판매시, 탄소저감을 위해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은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며,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 수립 의무 다. 권장사항 - 문화예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상행위는 연계프로그램 형태로 구성하여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 권장
(예시) 공원내 도자기 체험행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도자기를 판매하는 행위
- 인근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계획 권장 - 식음료 판매시, 공원에 적합하도록 신선한 식재료와 친환경적 유통방법을 통한 메뉴 구성을 권장
라. 재량사항 - 잔디광장의 경우 생육환경을 고려한 사용 : (허가기간) 5월 ~ 10월
※ 11월 ~ 4월 : 휴면기 ~ 신초 발생기 (답압에 약한 시기)
- 식음료 판매시, 취식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식물생육에 영향을 주는 염분을 많이 포함하는 국물류(라면, 어묵탕 등) 등 식음료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리(처리)방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 관리방안이 미비할 경우, 허가 내용·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공원 내 매점 등 기 판매 허가시설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중복시 협의·조정
행사의 상행위 허가시 관리사항 가. 행사전 - 행사 전반에 걸친 배상책임보험가입 제출(사용일 7일 전까지, 미제출시 행사취소 처리) - 시설물 설치 전 합동 현장 확인(시설물 설치 전 사진 촬영) - 2일이상 허가받은 행사 중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행사의 경우, 시설이용료의 15%의 금액을 예치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나. 행사중 - 허가받은 상행위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허가증(표찰, 명찰)을 부여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노점 등 상행위는 행사주관 및 서울식물원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 - 안전관리, 쓰레기 처리 등 허가 조건 이행 다. 행사후 - 행사종료 후 3일 이내 합동 현장 점검 실시 - 필요시 원상회복 명령하되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사 주최 및 주관단체는 다음(1년간) 행사 불허(서울시 공원 전체에 해당) - 시설물 설치 등에 따라 공원의 원상회복이 불가할 경우, 공원녹지법 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행사의 상행위 중 식품위생관련 특별사항 가. 행사전 -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 (행사시작 전날까지 제출, 미제출시 취소 처리) - 식중독은 8~12시간 정도 잠복기가 있으므로, 식중독 의심 환자(민원) 발생 시 응대 가능한 수허가자(대표) 연락처 제출 나. 행사중 - 구청 보건소(위생 관련부서)에서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지도·단속 할 수 있음. - 식품의 조리·가공 판매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장 - 행사기간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계절 및 기간(6~8월)일 경우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계획’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의무
※ (참고, 서울시)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제공 : 5월~11월
- 시민 안전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를 위해 당일 발생한 음식물쓰레기(고체)는 당일 반출(종량제 봉투 등 사용)하며, 국물류(액체)는 행사주최(단체) 감독하에 공원 외 지역에서 따로 폐기물 처리 방식으로 처리
다. 행사후 - 행사종료 후라도 식중독 의심 등 식품관련 민원(사고) 발생 시 행사 수허가자에게 연결될 수 있음. - 식중독 발생시 행사 주최 및 주관단체는 다음(1년간) 행사 불허(서울시 공원 전체에 해당)

공원시설 이용료·점용료 부과 및 환불 안내

부과방법 - 장소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점용료 산출 ⇨ 고지서 부과 · 부과액 = {(이용료 + 점용료 + 전기사용액 + 입장권발매액의 10%) × 1.1(부가가치세)}
※ 공원 이용료는 서울시의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용료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3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 아님.

공원시설 이용료
공원시설 이용료

구분, 규모, 사용 용도, 사용료, 운영기간을 나열한 표

구분 규모 사용 용도 사용료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운영기간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보타닉홀
(강의실)
약 100석 행사
(강의, 워크숍 및 학술행사)
4만원
(1시간 기준)
평일만 가능(월요일 휴관)
7~8월 대관 불가능
포장 마곡나루 진입광장 5,000㎡ 행사, 촬영 및 녹화 5만원
(2시간 기준)
잔디밭 초지원 25,350㎡ 행사, 촬영 및 녹화 50만7천원
(2시간 기준)
행사 : 5~10월만 가능
촬영 : 평일만 가능
사용료 가산사항 토·공휴일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제외)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점용료 점용료 = 해당 재산가액×(60/1,000)/365
※ 가산 및 할인율은 조례 기준 외의 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공원시설 점용료 산출방식
공원시설 점용료 산출방식
점용대상 점용료 산출서식 비고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연액)
공원시설 이용료·점용료 감면·면제
공원시설 이용료·점용료 감면·면제
구 분 적 용 대 상
이용료 및 점용료 전액면제 서울특별시 주최․주관 행사(공문요청에 한함) 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소에서 적극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생태, 식물, 원예, 조경, 임업 등의 행사
이용료 전액면제 공공기관 및 교육・보육기관에서 이용하는 사생대회 및 백일장, 현장학습, 졸업사진(촬영): 공문요청에 한함
※ 마라톤, 달리기, 걷기대회 등 일반 시민의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점용료 전액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로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 50%감면 비영리단체 주관 행사로서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및 시행규칙 제11조(입장료 등의 감면)
환불 (도시공원 조례 제19조)

- 기상재해(황사, 호우 등)와 공원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할 경우

환불

취소일별 환불비율

취소일 환불비율
사용일 7일 전 전액환불
사용일 6일 ~ 3일전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사용일 2일 ~ 1일전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사용당일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