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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원 이야기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주제원
  •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 연중무휴
  • 주제원(온실, 주제정원)
    주제원(온실, 주제정원)의 운영시간을 평시, 동절기로 구분한 표
    평시(3~10월) 동절기(11~2월)
    09:30~18:00(17:00 입장 마감) 09:30~17:00(16:00 입장 마감)

    * 매주 월요일 휴관
    * 기타 휴관일 서울식물원 홈페이지 공지 참조

  • 이용요금안내
    이용요금 - 구분,대인,청소년,소인,비고
    구분 성인
    (만 19세 ~ 만 64세)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어린이
    (만 6세 ~ 만 12세)
    개인 5,000 3,000 2,000
    단체(30명 이상) 3,500 2,100 1,400

    ※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 입장료 적용 구간 : 온실 및 주제정원 (열린숲, 호수원, 습지원은 상시 무료 개방)

  •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 안내
    무료입장 대상, 감면 대상, 단체할인 적용,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구분된 표
    무료입장 대상 감면 대상
    30% 할인 50% 할인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6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8세 이하의 아동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수목원 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30명 이상 단체
    (결제인 기준)
    유효한 기후동행카드 소지자 본인

    할인 및 무료입장객은 신분증 및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필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본인확인 후 면제 적용
    유효한 기후동행카드 소지자
    -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시자, 본인 확인 후 감면 적용

  • 면제 및 할인대상 증빙자료 지참 안내
    • 개별 방문시
        - 65세 이상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면제대상 : 본인 신분증
        - 만 6세 미만 영·유아 면제대상 : 증빙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 증명서, 여권 등)
        - 초·중·고등학생 : 본인 학생증
        - 기후동행카드 소지자 : 기후동행카드(실물, 모바일), 신분증
    • 단체 방문시
        - 65세 이상: 개개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솔자가 수합 후 매표소에서 확인
          ※ 일괄 작성된 명단은 인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 만 6세 미만 영·유아 면제대상 : 증빙서류(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증빙자료)
          ※ 기관 직인이 포함된 인가증 및 영·유아 명단
        - 초·중·고등학생 : 선생님(인솔자)소속 학교 증빙자료 확인으로 방문한 학생들의 신분증을 대체

관람 유의사항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아래 품목 반입을 금지합니다. 더보기
  • 주류, 버너, 텐트, 그늘막, 운동기구 등 금지주류, 버너, 텐트, 그늘막, 운동기구 등
  • 소형 탑승기구(자전거, 인라인 등금지소형 탑승기구(자전거, 인라인 등)
  • 기타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기타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
  • ※ 반입금지 품복인 전동휠의 세부종류
  • -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나인봇, 미니휠, 전동휠, 워크휠
다른 방문객에게 피해나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제한합니다. 더보기
  • 흡연, 음주, 취사 금지흡연, 음주, 취사
  • 확성기, 블루투스 마이크 등 방송기기 금지확성기, 블루투스 마이크 등 방송기기
  • 애완동물 목줄 착용 및 배번봉투 필수애완동물 목줄 착용 및 배번봉투 필수
식물 보호를 위해 주제원 내 아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더보기
  • 식물 및 토석 채집·채취 금지식물 및 토석 채집·채취
  • 식재구역 및 관람동선 외 지역 출입 금지식재구역 및 관람동선 외 지역 출입
  • 카메라 삼각대 반입 금지카메라 삼각대 반입
  •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음식물 반입 및 섭취
  • 애완동물 출입(안내견 제외)애완동물 출입(안내견 제외)
  • 승용완구(키보드, 유아용 전동차 등) 탑승승용완구(키보드, 유아용 전동차 등) 탑승
  • ※ 위반 시 「공원녹지법」,「수목원정원법」 및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람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실물은 방문자센터로 문의바라며, 습득물은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유모차 · 휠체어 대여안내 (신분증 필수 지참)

방문자센터, 식물문화센터 인포데스크에서 유모차와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유모차 36개월 미만 유아 동반 방문객 선착순 대여유모차 : 36개월 미만 유아 동반 방문객 선착순 대여
  • 휠체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방문객 우선 대여휠체어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방문객 우선 대여